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아직 어린아이여서 아이의 말과 행동만으로 짐작하기에 곤란합니다. 형사고소든 손해배상청구든 증거가 필요할 텐데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5조의 5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열람을 불허하는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CCTV 영상을 보존하도록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