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50대의 건강한 가장이었으나 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을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뇌CT결과 갑에게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을병원은 위와 같은 진단 후 곧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을병원에는 중환자실의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던 것이고, 한편 달리 갑의 가족이나 전원받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응급환자인 갑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더욱이 막상 전원된 병병원 역시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갑은 병 병원에서 다시 을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그만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을벙원의 진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제공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참조) 특히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그런데, 사례의 경우 을병원은 뇌CT 등을 통하여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병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데다, 전원결정에 있어서 병 병원의 응급수술 가부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병병원 의료진에 환자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전원과 관련된 진료상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