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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제공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참조) 특히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그런데, 사례의 경우 을병원은 뇌CT 등을 통하여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병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데다, 전원결정에 있어서 병 병원의 응급수술 가부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병병원 의료진에 환자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전원과 관련된 진료상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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