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교사에게 이유없는 폭언에 시달리던 자녀가, 피해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교사가 동급생들 앞에서 자신에게 가한 폭언내용을 녹음해왔습니다. 교사는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생기자 역으로 아이의 녹음이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대화자간 녹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형사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타인의 동의없이 그 음성을 녹음한 경우 음성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이 그 피해사실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녹음한 것으로 녹음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녹음된 내용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교사의 발화로 그 내밀한 사생활과 크게 연관되지 않을 것이므로 녹음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분쟁사례에서 피해자의 녹음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따라서 위 내용을 다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