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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자간 녹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형사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타인의 동의없이 그 음성을 녹음한 경우 음성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이 그 피해사실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녹음한 것으로 녹음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녹음된 내용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교사의 발화로 그 내밀한 사생활과 크게 연관되지 않을 것이므로 녹음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분쟁사례에서 피해자의 녹음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따라서 위 내용을 다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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