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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처가 나도록 아이의 팔을 꼬집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학대행위가 불법행위임은 물론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는 물론 아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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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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