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문서

전체 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을은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었습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임차하였는데, 아파트 인도를 마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소송 중 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아파트 인도를 마치고 난 다음날 부터 보증금을 모두 변제 받을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인터넷을 통해 소위 직구(해외에서 직접구매) 대행 업자 갑을 알게 되었고, 블로그에 나와 있는 업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삼성 LCD TV를 2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블로그에 기재된 업자의 계좌(B은행 계좌)에 2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이 후 위 블로그는 폐쇄되었고 업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위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업자에게 건넨 2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고 싶은데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 6s 64g 로즈골드 모델을 54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판매자 을과 연락을 하여 판매자가 알려 준 예금계좌로 54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왔고, 두근거리는 마음에 택배박스를 개봉했는데 택배박스 안에는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담배꽁초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3개월 정도가 지나자 경찰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을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떤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전혀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자를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부족인지액 668,2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고, 갑은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상고장이 각하 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아버님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A가 무단점유하여, 아버님을 원고로 하고 A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항소를 진행하려는데, 제1심판결의 선고 이후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게 되어 제가 상속인으로써 아버님의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이에 저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대대로 저희 땅이었던 X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를 나중에 알고 갑과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 을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갑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확실히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해도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를 상대로 관리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계속 중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갑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이는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적법한 것인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교통사고 직후 ‘갑'의 형 감면을 위하여 합의하였고 이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미리 부동문자(不動文字)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을보험회사에 후유증이나 장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했는데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갑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갑이 을에 대해 갖고 있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하였는데, 한편 갑이 다른 법원에 을을 상대로 위 다른 채권을 구하는 소를 을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경우 갑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상 청구하는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으로 상계의 재항변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1억원의 손해를 입은 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우선 1억원의 손해 중 6000만원만 일부 청구하였는데, 손해발생에 대한 갑의 과실이 40% 정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갑은 청구가 일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자, 을을 상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을에게 송달되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소장이 을에게 송달된 때에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어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2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주위에서는 재판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론준비기일과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습니다.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법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을은 답변서 등 서면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을 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제1심판결을 알지 못하다가 적법한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할 사유가 있는데, 항소심 중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을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을을 상대로 차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토지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반소로써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을에게 송달되었는데 을은 위 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대여금 2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생각한 갑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제때 이의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의 제1회 변론준비절차 직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항소심 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제목의 서면이 송달되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상대방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수령한 보상금 중 저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후소는 적법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양 측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 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어떠한 제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