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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화해권고결정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도록 정하는 바, 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양 측이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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