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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우선 소장 피고의 표시에 피고 이름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또는 소장 제출 이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계좌번호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촉탁기관을 통신사로 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해당수사시관(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회대상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중 피고의 표시 부분은 이하와 같습니다. 변경전 피고의 표시피고 OOO변경후 피고의 표시피고 OOO(******-*******) 여주시 가남읍 금당3길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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