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임차하였는데, 아파트 인도를 마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소송 중 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아파트 인도를 마치고 난 다음날 부터 보증금을 모두 변제 받을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우리 대법원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선 위 조항이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정이율 (현행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법 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