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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2주간의 기간은 불변기간인바,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2항).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이의신청의 취하나 신청권의 포기를 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31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생긴다 할 것이며,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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