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인터넷을 통해 소위 직구(해외에서 직접구매) 대행 업자 갑을 알게 되었고, 블로그에 나와 있는 업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삼성 LCD TV를 2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블로그에 기재된 업자의 계좌(B은행 계좌)에 2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이 후 위 블로그는 폐쇄되었고 업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위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업자에게 건넨 2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고 싶은데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갑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갑이 블로그에 올린 예금계좌의 계좌개설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계좌개설시 등록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각 이동통신사별로 위 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체결되었다면 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