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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에 따라,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동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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