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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고의 표시를 정정한 경우에 처음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상속인들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면 처음 을에게 소송을 제기한 때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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