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1억원의 손해를 입은 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우선 1억원의 손해 중 6000만원만 일부 청구하였는데, 손해발생에 대한 갑의 과실이 40% 정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갑은 청구가 일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 할 것입니다(대법원ㅤ1976.6.22.ㅤ선고ㅤ75다819ㅤ판결, 판례는 이른바 외측설을 따름). 따라서 1억원 × (1 - 0.4) = 6000만원이 과실상계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 것이 원고의 청구액 6000만원을 넘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갑이 청구한 6000만원이 전액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갑은 일부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