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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 할 것입니다(대법원ㅤ1976.6.22.ㅤ선고ㅤ75다819ㅤ판결, 판례는 이른바 외측설을 따름). 따라서 1억원 × (1 - 0.4) = 6000만원이 과실상계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 것이 원고의 청구액 6000만원을 넘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갑이 청구한 6000만원이 전액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갑은 일부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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