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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며, 화해권고결정문 내용이 그 합의의 내용입니다.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화해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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