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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다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6조 1항).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송 상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 257조 1항). 따라서 갑은 을의 청구가 아무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로 작성·제출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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