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타 기관 질의응답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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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망 乙은 2005. 5.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로 丙을 두었습니다. 乙은 2010. 3. 23. 사망하였고, 甲은 불임 시술을 위해 냉동해두었던 乙의 정자를 해동하여 시험관 시술로 丁을 출산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에서도 丙과 丁 사이에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甲은 망 乙과 丁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의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인 효력을 없애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족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도 친생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은 혼인 중 병을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친구가 운영하는 비뇨기과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고,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첫째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건설회사에 다니는 남편(갑)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5년간 해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을)가 한국에서 임신하여 딸(병)을 낳았습니다. 갑은 병이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쳐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재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갑은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을과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을이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친생부인의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이혼 후 병과 재혼하였습니다. 재혼한 갑이 정을 출산하였는데 그 출산일이 전혼 종료 후 230일쯤 이었고, 후혼 성립 후 210일쯤이었습니다. 정의 아버지가 을인지 병인지 어떻게 정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갑은 혼인기간 중 을이 출산하지 않은 병을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잘못 알고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한 후 병이 갑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을이 병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호적상 남매간으로 그들의 아버지 병은 2014. 2. 사망하였습니다. 갑이 병의 치아를 가지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갑과 병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고, 을과 병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내연관계에 있는 병과 통정하여 정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정이 갑의 친생자가 맞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유전자 감정결과 통지서를 위조하여 갑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갑은 정이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갑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내연관계에 있는 병과 사이에 정을 포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정이 출생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평소 앓던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이 출생할 때까지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갑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ᆞ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 받고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하였습니다. 丙, 丁이 甲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입양아 乙의 양모입니다. 그런데 甲은 또 다른 입양아 丙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여전히 乙의 친권자가 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미성년자녀 을을 슬하에 두고 있는 자로써, 갑을 제외하면 을을 돌볼 사람은 고령의 조모인 병뿐입니다. 갑이 간통을 하였다는 사정이 곧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과거에 자녀 을에 대하여 전혀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을을 잘 보살피고 있다면 친권상실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딸은 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아내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만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저의 아내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는 아내가 하기로 결정하여, 아이는 아내가 7년여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시도하던 중 아이가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 대한 친권을 지금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중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이에 둔 딸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친권은 전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최근 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제가 자녀의 친권자가 바로 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이혼사실을 숨기고 을과 살면서 그 사이에서 병을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과의 혼인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수년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갑은 을에게 욕설을 하고, 의처증이 있어 을의 옷을 벗긴 후 나체검사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을은 갑과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친권자로 되어 있는 만 15세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법원에 가는 것이 처음이라 꺼려하는데 꼭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녀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병의 친권을 갑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갑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바, 미성년자 병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을은 재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甲과 乙을 공동친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丙이 성인이 되었는데 甲을 단독친권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이혼할 당시 아이에 대한 친권자를 을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친권자 을의 아이에 대한 방임 내지 유기가 있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친권자를 갑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저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현재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자녀(신생아)의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수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친권자의 정당한 친권행사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