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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44조), 남편과 자녀의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844조에 따라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친생추정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처’에 남편(夫)과 재혼한 처도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46조 에서의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 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방’, 즉 제844조 제1항에서의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며, 제847조 제1항에서의 ‘처’도 제846조 에 규정된 ‘부부의 일방으로서의 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사안의 경우 갑은 남편과 재혼한 처로서 을의 생모가 아니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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