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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재혼한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 출산이 전혼 종료 후 300일 내이지만 후혼 성립 후 200일 이후인 경우 그 자녀는 전혼의 부의 자로 추정되고, 그와 동시에 후혼의 부의 자로도 추정됩니다.위와 같이 전혼과 후혼에서 친생추정이 중복되는 경우 부를 정하는 소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45조). 이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동법 제21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정은 갑의 전혼 종료 후 300일 내, 후혼 성립 후 200일 이후 출생하여, 친생추정이 중복되므로, 을과 병을 상대로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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