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내연관계에 있는 병과 사이에 정을 포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정이 출생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갑은 평소 앓던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이 출생할 때까지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갑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은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50조). 즉,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민법 제1093조 이하)는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갑이 사망한 후에는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