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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50조). 즉,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민법 제1093조 이하)는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갑이 사망한 후에는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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