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이혼사실을 숨기고 을과 살면서 그 사이에서 병을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과의 혼인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수년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왔습니다.갑은 을에게 욕설을 하고, 의처증이 있어 을의 옷을 벗긴 후 나체검사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을은 갑과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는 모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되므로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친권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드74635 판결).사안의 경우 병은 혼외자로서 생부 갑으로부터 인지된 바 없어 생모 을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됩니다. 차후 병이 인지되는 경우에 비로소 친권자 및 양육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친권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며, 을이 단독친권자인 이상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