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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민법 제909조 제2항의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정법원이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은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인바,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자 97브96 결정).즉,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 있겠으나,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도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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