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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다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ㆍ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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