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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약칭 aih,이하 ‘aih’라 한다)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 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출산?양육과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丙, 丁의 인지청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서 甲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였으므로 aih에 해당하고, 丙, 丁은 혼인외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丙, 丁은 甲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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