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족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공식 답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며,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판례(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권자(원고적격)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민법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이해관계인은 민법 제865조 제1항 및 제862조에 따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무런 친족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스스로 생부나 생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주장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