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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관 질의응답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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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5,57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내는 수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별거 중이며,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아내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 생활비 명목으로 부양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산이 많은 부모님에게 혼인비용을 타내고 싶습니다.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양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에 자녀 丙이 있습니다. 성년에 이른 丙이 결혼상대라면서 丁을 甲, 乙에게 데려왔는데, 甲, 乙은 사윗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丙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재산이 많은 甲, 乙에게 혼인비용을 타내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일본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甲은 아버지 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甲은 모아둔 용돈으로 한 학기를 버텼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더 이상 충당할 수 없게 되어 乙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려 합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甲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자 乙이 그를 정성껏 간호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간병생활에 지쳐 乙은 결국 甲을 홀대하게 되었습니다. 甲의 母 丙은 乙에게 성실히 간병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乙은 丙에게도 부양의무가 있으니 앞으로 丙이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母 丙에게도 부양의무가 존재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하였는데 제가 지급할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조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었고 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저에게 책정하였는데 이 금액이 다소 과다한 것 같습니다. 세무서의 과세 방식이 적합한 방식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조카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취를 하던 중 부엌과 방 사이의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인 제가 위 하자를 수선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으로서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인 제가 위 하자를 수선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으로부터 주택의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1차 도난 사고 시 방범창을 해주었을 뿐,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반지하방은 주택가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담장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문도 없는 경우이므로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 甲에 대하여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인 갑에게 위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한 건물에 전기설비에 고장이 생겨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이 수리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의 실수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 가구가 모두 타버렸는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에 인접한 임야 일부가 붕괴되면서 밀려 내려온 토사류가 주택 벽체를 일부 파손하고 건물 내부까지 들어와 임차인 소유의 가구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사태가 미리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임대인이 미리 방호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임대인의 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어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큰 문제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임차인인 제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 인도 당시 주택 내부에 하자가 존재하였는데, 이를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발견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임차인이 수선을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을까요? 또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를 자기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미루던 와중에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고 기재하였거나,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 중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벽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때에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건물의 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기에, 일단 임차인인 제가 제 부담으로 수리를 했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중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멸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은 甲으로부터 A주택을 임차하였는데, A주택에 입주해 보니 벽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甲은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乙은 甲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 해결방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갑으로부터 A주택을 임차하였는데, A주택에 입주해 보니 벽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은 제습기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결로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단형 오피스텔에서 위층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윗층 입주자와 관리소 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란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노후 주택의 수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 의 요구에 따라 주택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하여 A회사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회사 직원들이 위 임차주택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창고를 임차하여 쓰고 있었는데 창고시설이 노후하여 임차한 목적대로 창고로 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인 을에게 창고를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을은 창고를 전면적으로 보수하기로 하고 병회사에 보수 공사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나 병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창고의 누수부위를 수선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다가 잘못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갑은 임대인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담장을 축조하는 등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해 물건에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甲은 누구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각종 내부시설을 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관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甲은 내부시설에 관한 유익비, 필요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임차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치과병원을 경영하던 중, 위 점포와 인접한 금속회사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가 사용하던 치과 점포의 일부 및 점포에 있던 가구, 가전제품, 비품 등이 연소되었습니다. 제가 위 화재로 인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은 위 점포와 비슷한 평수의 인접 사무실에서 임시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저는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다른 장소로 치과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인에게 화재발생으로 인접 사무실에서 임시로 진료를 했던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줘야 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골프전문매장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경영악화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하여 저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저는 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하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임차보증금 500만원으로 연체된 월세에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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