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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민법 제391조). 이를 ‘이행보조자’라고 하는데,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참조). 따라서 이행보조자가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안과 같이 임대목적물 수선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도 그 수급인(공사업체)은 임대인에 대해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곧 수선의무자인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취급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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