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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민법 제913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의하면 부모를 상대로 혼인비용을 양육비 또는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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