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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 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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