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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건물의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벽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乙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판결). 따라서 甲은 결로현상을 해결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제습기, 공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바닥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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