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고 기재하였거나,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 중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벽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때에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는 대파손,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