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하였는데 제가 지급할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조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었고 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저에게 책정하였는데 이 금액이 다소 과다한 것 같습니다. 세무서의 과세 방식이 적합한 방식인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세무서가 양도 소득세를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 그 대가인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양도약정 당시에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3호 를 준용할 수 없어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