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골프전문매장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경영악화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하여 저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저는 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함으로써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