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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함으로써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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