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를 자기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미루던 와중에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대목적물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민법 제626조상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는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점유하는 자’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