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타 기관 질의응답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상담사례 35,57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소유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내기로 하고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살던 중, 1년 6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저는 갑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갑은 6개월 간 지급하지 않은 월세 60만원을 공제하고 44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주택에서 나올 때는 비어있는 주택이었으나, 제가 나오고 1개월 정도 있다가 갑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60만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고 임차기간 만료일에 임차물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甲이 임차보증금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제가 새로 이사갈 곳을 구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던 중에 인근건물의 화재로 위 임차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위 임차건물의 시가가 1억원 상당인데, 저는 건물소유자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이 화재로 인해 일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무엇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이 화재로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감식 결과 화재는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위 화재의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어 임대인이 수선을 하여주었습니다. 이때 수선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에 임대인도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이를 알고도 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공사할 생각이었고 임대인도 계약 당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고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부 소실되었는데, 乙은 오히려 甲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과 丙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입주 후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전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甲과 乙·丙간에 월세지급의 분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으며, 乙은 현재 직장인으로서 임금을 받고 있으나, 丙은 무직이므로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연체된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4. 11월경 집주인인 甲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2016. 10월 경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세를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서도 다시 쓰지 않고, 2016. 12. 1.경 甲으로부터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16. 12. 5. 甲에게 12월분 월세를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위 월세로 전환된 금액이 과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다 지급한 월세가 얼마이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한 규정이 없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주택의 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해주어야 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증액을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얼마 전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은 언제든지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5. 9. 20.경 甲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2016. 8. 말경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0. 5.경 임대인 갑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30.부터 2012.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30. 이사 하였습니다. 그 직후 갑은 해외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살게 되었는데, 갑이 2013. 5. 20. 내용증명으로 유학생활에 비용가 많이 든다며 차임을 5만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에 응할 수 없었고, 다행히 갑도 그 후 추가적 요구를 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월 120만 원의 차임만 내왔습니다. 그러다 갑이 5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으며, 2015. 5. 20.경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 주변시세가 현저히 올랐다는 이유로 과거에 자신이 증액을 요구한 차임의 합계 120만원(5만원 × 24개월)을 지급하고, 2015. 6월분부터는 위 증액된 차임에서 다시 5만원을 증액한 13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지금까지 월 120만원의 차임도 겨우 지급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 甲이 인상된 차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지가 왔는데, 이때 주임법 제7조가 적용되어 그 상한제한이 있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실질적으로 주택임차인에게 임차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무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 2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0년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는 임료로 매년 1원을 받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사이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의 효력과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소 제기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신청에 비용이 따로 드나요? 든다면 어느 정도 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임차인)과 분쟁이 생겨 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데 도저히 연락을 받지 않고 묵묵 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조정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데 저같은 소액임차인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시 관할이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기간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소유자임을 근거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