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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몰랐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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