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어 임대인이 수선을 하여주었습니다. 이때 수선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수리기간동안 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