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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사업장 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은 현재까지 대표자 정정없이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공동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수익에 대한 청구인과 정종진간의 분배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함또한 우리 원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부동산의 주택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였다가 폐업하였고, 동 사업장의 면적은 쟁점 부동산 전체의 면적과 유사한 ᄋᄋm2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사업장 개업일로부터 6일 후에 전출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한 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부동산을 본점용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임원실, 각 사업본부의 소속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위치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행위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본점으로 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외 지역 본점 이전 감면’ 적용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종전 본점 부동산 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점 이전 감면규정은 중복특례 배제 규정 단서에서 다른 특례 규정과의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중복특례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의 불공평...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된 것이 없어 이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2 가산세는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액면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1좌 금액은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에 관련된 1좌당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계속기업의 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은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하여 평가의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음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30. 1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1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개인과 청구법인의 사이에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률비용 모두를 조석래 등이 부담해야 할 사적 경비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2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거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위법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입출고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에 ᄋᄋ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입금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체납하였으며, 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소속사의 승인 없이 제3자와 출연교섭 및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대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될 것을 상정하여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금액(프리미엄)을 이 건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과 같이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지급한 프리미엄은 종전 부동산 소유자(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점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및 귀속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가액이란, 취득시기 이전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해야할 직·간접비용 합계액으로 프리미엄 금액은 종전 부동산 소유자(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점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규정은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조특법 부칙 §1, §2)되므로 소급적용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령 §491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령 §491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기준시가가 5.1% 상승한 것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은 위 규정을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대법원 26.4.2. 선고 2...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당초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면허세를 다시 신고·납부한 후 당초 세액 전부를 환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과다 납부액과 정당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은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아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24년 8월경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5년 7월경 직장에 복직하여 치료를 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5.3.1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직후인 25.3.31.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세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취득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추징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평가액은 소급작성된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파견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 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교원의 파견 근거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의 구조, 이 건 교원이 이 건 병원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 위 판례의 사안과 이 건 심판청구의 사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파견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 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한 학생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임. 다만, 쟁점금액이 모두 이 건 파견교원들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금액에 병원의 전공의나 간호사 또는 행...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1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2 이 건 무허가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장애사유를 해소 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2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주택(조정대상지역)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12%)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었으므로 중과세 대상(12%)으로 봄이 타당(지법§13조의21-ii)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전임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한 학생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임, 다만, 쟁점급여 모두 이 건 전임교원들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금액에 병원의 전공의나 간호사 또는 행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6.3.4.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30.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이 건 재산세1의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2025.10.29.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1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2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말소 통지를 등기로 받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