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부동산을 본점용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임원실, 각 사업본부의 소속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위치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행위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5.12.3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AAA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및 2016.6.30. 같은 동 OOO 토지(위 토지 전부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OOO원 및 OOO원에 매매(분양)로 취득한 후, 2016.2.23. 및 2016.8.26.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및 부칙 제25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같은 날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2018.11.2. 건축물 24,300.54㎡(지하 2층 내지 9층, 이하 “이 건 제①건축물”이라 한다)을, 2019.2.28. 건축물 176.88㎡(1층, 이하 “이 건 제②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제①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1.2. 및 2019.4.25.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로 2014.12.31.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 이 건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에서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중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이하 “이 건 농어촌특별세”이라 하고, 이 건 제①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10.25. 이 건 제①건축물 중 일부(14,096.4㎡) 및 그 부속토지가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6. 그 중 후생복지시설(1,169.24㎡)과 그 부속토지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인용하고, OOO, OOO, OOO, OOO, OOO(이하 “쟁점사업본부”라 한다)가 사용하는 건축물(12,927.1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계산한 중과비율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장소 등이 포함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이 영위하는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경영·인사·총무·재무 등의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본점의 사무소와 같이 설치되었더라도 주요한 의사결정,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부수적인 행위나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본점이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전반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행위를 통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곳으로, 대법원 판례(2020. 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에서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만 하거나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또한, 대법원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설치되더라도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한바 있다(2001.10.23. 선고 2000두222, 지방세운영과-167, 2016.1.15.).종합해보면, 명확한 본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실, 인사·총무·재무팀 등 관리부서 외 부분의 본점 해당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업과 영업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인의 영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본점과 같은 곳에 위치하더라도 본점의 사무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나)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본부는 본점과 구분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는바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 지정 제품, 물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 등의 조사·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되어 섬유, 소비재, 환경,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시험, 검사, 품질인증,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구체적으로 ① 의류, 특수복 등 섬유패션 분야, ② 생활·어린이용품 등 소비재 분야, ③ 자동차 전장품· 토목·건축재료 등 산업 분야, ④ 수질, 실내공기 등 환경·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시험, 검사, 인증, 연구개발 등 종합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건 부동산은 준공 당시부터 대표이사실과 OOO 등 본점에 해당하는 부서와 대고객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위 ①과 ②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부(위 ③, ④의 경우 OOO 지점에서 수행)가 위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는 고객 서비스 제공 본부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 인증, 연구개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쟁점사업본부가 입주하고 있다.쟁점사업본부는 고객 및 요구하는 서비스 등에 따라 구분된 것인데 OOO, OOO는 각 본부가 담당하는 서비스 및 고객 종류에 따라 고객을 최초로 응대하고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접수하면서 서비스의 제공을 시작한다. 이후 고객이 원하는 시험, 평가, 인증 등의 서비스는 OOO에서 수행하며 그 결과는 다시 OOO, OOO 등으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다.이를 통해 볼 때, 쟁점사업본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본점과 명확히 구분되는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수행 장소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사업본부는 병원의 진료실·병실·수술실 또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의 본점 영업소와 같이 본점이 위치한 건축물에 물리적으로 함께 설치된 것일 뿐, 외부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의뢰에 따라 각종 시험, 검사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두222 판결의 2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99누2965 판결에서 본점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은행 본점의 영업장과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본부를 비교해보면, 은행의 영업장은 은행의 기본적인 영업행위인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은행의 특성상 은행의 본점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본점 사무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인의 특정 부서가 본점에 해당하는지를 다퉜던 사안에서 청구법인 사업의 특수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OOO, 개발구매팀, OOO 등의 사업부서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 수행하는 역할도 OOO의 지원을 위한 부서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부서 등이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직으로서 본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함에도 본점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14지379, 2015.1.2.)하여 영업부서가 본점과 같이 사업에 대한 총괄 지휘를 수행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본점 사무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준공 당시 이 건 부동산 소재 쟁점사업본부들의 주요 업무와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 OOO이 건 건축물 1층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경우 섬유·소비재와 관련된 시험, 검증 등을 수행하여 의류회사 등 외부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해당 본부의 통합민원실은 방문 고객을 위한 접수/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들의 클레임을 처리하고 유관기관, 업체 관련 주요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섬유소비재마케팅팀, 시험에 대한 상담, 검토, 접수, 시험결과 발급 등 국내 및 중국 섬유·소비재 관련 업체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섬유소비재사업팀, 검사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즉 OOO는 섬유소비재 분야 업체, 유관기관 등 외부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시험,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영업장소이며, 조직도상으로도 본점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가 아니다.

특히 OOO 내 섬유소비재사업팀(구 고객지원1팀)은 2018년 OOO 본원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이하 “종전본점”이라 한다)가 아닌 광진구 OOO 지점에 별도로 존재하던 팀으로 이 건 부동산이 종전본점보다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 이전한 팀이며, 과거 OOO에 위치할 때 업무와 OOO 본원으로 이전 후 수행하는 업무가 같다. 해당 팀은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 후에도 그 업무 및 역할은 동일한데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라 물리적 장소만 본점과 같은 장소로 이전한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 본점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2) OOO이 건 건축물 1층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경우 섬유 및 소비재 분야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해외바이어들이 요청하는 서비스 및 해외수출 시험을 접수하고 성적서 등을 발급함으로써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며, 해외바이어들에 대한 고객 관리, 해외법령 및 동향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마케팅팀, 해외바이어 관련 업무, 해외수출 일반시험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1팀, OOO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OOO는 OOO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부이나 단지 해외 및 수출업체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해당 본부의 업무 또한 본점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3) OOO이 건 건축물 2층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경우 생활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KC제도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실시하여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인증, 검증 업무를 주관, 검토, 상담하는 인증사업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안전인증팀, 정부관련 납품 및 특수피복류 시험, 조달청 검사를 수행하는 공공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OOO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관리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고유 사업 중 KS인증, 검증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만을 수행한다.

해당 본부는 직접 인증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연구시설을 두고 있는데, 인증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KC, KS 등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기준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하여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판단 등이 개입되어 기준이나 결과를 조정할 수 없는바, 서비스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이나 업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해당 본부 또한 영업장소일뿐 본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OOO이 건 건축물 2층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경우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는 본부로 정부 기관 등 외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소재부품 등 기반을 구축하고 고장원인을 연구하는 소재부품신뢰성연구팀, 기반을 활용하여 산업혁신 등 기업지원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산업혁신연구팀, 탄소중립, 환경 및 청정기술, 비대면 의료기기 등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융복합연구팀, 군 관련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주로 진행하는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OOO는 정부를 상대로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으면 해당 본부 내 연구시설을 사용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 후 결과물을 정부에게 전달함으로써 연구과제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업장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중대한 업무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본부가 사용하는 장소는 본점이 아닌 영업장소에 해당한다.5) OOO이 건 건축물 3층~8층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경우 OOO, OOO에서 고객들이 의뢰한 서비스에 대하여 실제로 시험, 검사, 인증,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며, 본부 내 적합성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시험운영지원팀, 섬유소비재 등의 기능성, 방화도 및 보호장구류의 시험 및 분석을 진행하는 기능성평가팀, 역학, 치수변화율(수축율) 관련 시험 및 분석을 진행하는 물리시험팀, 염색성능(견뢰도) 관련 시험 및 분석을 진행하는 염색성능시험팀, 섬유, 소재의 화학 시험, 분석 및 현미경을 통한 시험, 분석을 진행하는 일반화학시험팀, 소비재, 섬유 분야의 유해물질시험, 분석을 주로 진행하는 분석화학시험팀으로 구성되어 있다.OOO는 청구법인이 시험, 연구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부서로 일반 사무실은 매우 일부이며, 대부분 공간이 표준실, 분석실, 연구실, 시험실, 감별실, 시약 및 시료 창고 등 오직 시험/검사/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시험·분석시설만이 존재한다.

즉, OOO 소속 연구원들은 고객이 의뢰한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할 때에만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 결과물은 고객이 시험, 검사를 의뢰한 대상,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즉, 해당 장소는 특정 대상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만을 수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게임회사의 게임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가 본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관리업무가 수행되는 장소가 아니며 본점에서 기획된 대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25지513, 2025.8.19.).특히 OOO 중 6층의 염색성능평가팀(구 패션시험팀)과 8층의 분석화학시험팀(구 유해물질시험팀), 5층의 융합소재부품팀(구 부품소재사업팀 일부)의 경우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종전본점이 아닌 각각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 위치하였던 팀으로 이 건 부동산이 종전본점보다 넓은 공간을 갖고 있음에 따라 이전하였다.

과거 지점에 위치할 당시 수행했던 업무와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 후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한바, 물리적 장소만 본점과 같은 장소로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점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다) 쟁점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본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전형적인 업무가 아니며, 실제 청구법인의 지점에서도 분야만 달리하여 수행(예: OOO)하거나, 동일 분야에 대해 이 건 부동산에 물리적 거리로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다.쟁점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반드시 본점의 사무소에서 수행되어야 할 전형적인 업무가 아니며, 반드시 본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조직도 아니다.본점의 기능으로써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점의 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업무인지 판단해야 하며 업무수행 중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동반되어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행위로써 업무가 수행되는 특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서울행정법원 2019.7.11. 선고 2018구합64474 판결), 쟁점사업본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고객이 의뢰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시험분석서·인증서 등을 고객들에게 발급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관련 인력 및 시설만 있다면 반드시 본점에서 수행될 필요가 없는 서비스이다.특히, OOO, OOO는 충북 OOO 지점에서 쟁점사업본부와 다른 분야에 대해 동일한 시험, 검사,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지역사업본부는 각자 시험분석부서를 두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OOO 본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지점들도 서비스 분야나 고객의 지리적 위치만 다를 뿐 쟁점사업본부와 동일한 영업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본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에 9층만이 본점이라고 판단하였고, 쟁점사업본부는 모두 산업용건축물이라고 판단하여 감면을 적용하였는바, 본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처분청은 2023년 이 건 부동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감면 여부를 조사하여 9층의 경우 청구법인의 본점이므로 산업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는 과세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해당 과세처분은 조심 OOO 결정을 통해 취소되었으나, 이를 통해 볼 때 처분청 또한 1층~8층에 소재한 쟁점사업본부는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의 본점과 감면을 적용할 때의 본점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감면 적용 시에는 본점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에는 본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순된 주장이며, 처분청이 직접 내린 감면 판단기준에 따라 쟁점사업본부는 본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본부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특성 및 청구법인의 영업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으로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바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청은 ① 과거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1, 2심에서 이 건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시설로 기재되었다는 점, ② 청구법인이 영업부서가 본점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여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사업부서라는 점, ③ 쟁점사업본부의 본부장들이 지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OOO와 OOO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가) 청구법인이 과거 제기하였던 행정소송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이동하였을 경우에도 본점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퉜던 사안으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경정청구와는 쟁점이 완전하게 다르며, 이 건 부동산의 각 부분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적도 없는바 이를 사유로 이 건 부동산이 모두 본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청구법인은 종전본점에서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인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인구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 1심OOO과 2심OOO까지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두 기각되었다.해당 불복과정 당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각 부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채 이 건 부동산 전체가 본점이긴 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을 이동한 경우에는 인구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로 불복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 당시 이 건 부동산이 본점이 맞는지 여부는 쟁점조차 아니었으며 처분청 및 재판부 또한 이 건 건축물 내 본부별 각 기능 및 역할에 따른 본점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이 건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판시를 하기 위해 재판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서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인정한 사실을 다시 인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부동산의 실제 본부별 점유현황 및 업무, 기능 등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하지만, 청구법인은 이후 본점의 정의 및 각 본부의 기능을 다시 검토한 뒤 이 건 부동산 내 영업부서 및 후생복지시설, 노동조합 등의 부분은 본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바 중과세가 배제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심판청구 관련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도 후생복지시설 및 노동조합 부분은 건물 전체가 본점의 사업용 시설이라는 판결문 문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환급 결정을 하였음에도 쟁점사업본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문 문구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된 처분이다.(나) 본점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여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사업부서라는 것이 곧 본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처분청은 해당 쟁점사업본부가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을 창출하므로 본점이라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본점의 정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과 경영, 인사, 재무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수입금액의 창출 여부는 본점과 관련이 없다.

사업부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상술한 은행 본점의 영업장과 같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대외적으로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심 2022지148, 2022.12.23.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과 카페 운영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쟁점카페는 이 건 부동산 인근 불특정다수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으로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없기에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 쟁점사업본부 내 본부장은 각자 맡은 본부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뿐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부 부처와 협력하는 업무는 법인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로 OOO는 그 역할이 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기에 쟁점사업본부로부터 보고 받는 것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본부까지도 본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처분청은 영업부서의 본부장들이 있고 해당 본부장들이 본부를 총괄하면서 기획, 사후 지원 등 대외지원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유관기관과 협력이나 대외 업무 진행 시 사업부서에서 OOO를 경유하도록 업무 분장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본부가 본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타당하지 않다.먼저, 쟁점사업본부의 본부장은 어느 조직이나 존재하는 부서의 리더로서 각 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총괄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또한 OOO 본원에 위치한 본부장들은 타 지방 지점이나 부서를 통제하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으며 지방 거점 지점장(예: OOO 등)들은 쟁점사업본부 본부장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장으로서 각 지역에 특화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추가로 OOO가 유관기관, 정부와의 업무 등 특정 업무에 한해 사업부서로부터 반드시 보고를 받는다는 사유로 영업부서는 본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OOO의 전형적인 업무로서 인증 기관인 청구법인 특성상 유관 기관 및 정부와의 업무는 그 영향이 법인 전체에 끼칠 수 있고, 전사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바, 이를 OOO에 보고하도록 한 것일 뿐 이것이 영업부서가 본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OOO에 반드시 보고한다는 것을 사유로 쟁점사업본부가 모두 본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OOO를 포함한 영업을 수행하는 쟁점사업본부는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본점과 명확히 구분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헌법재판소 2014.7.24. 선고 2012헌바408 결정 참조)이고,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 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 등 참조)이다.여기에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참조)이다.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전문인력과 첨단 시험·검사 장비를 갖추고 ① 의류, 특수복 등 섬유패션 분야, ② 생활·어린이용품, 가구, 포장재 등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시험, 검사, 인증,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종합 시험인증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원실, 쟁점사업본부의 소속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내 각 사업본부의 본부장이 위치하고 각 사업본부를 총괄하면서 시험, 검사, 연구 용역 등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행위 및 의사결정, 연구 및 실험 행위가 각 사업본부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분장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OOO의 ‘대외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관리 총괄, 대내외 홍보 관련 업무’, OOO의 ‘소관 기관 업무 대응’의 경우 업무실행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업무진행시 OOO를 경유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주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상주하는 이 건 부동산에서 쟁점사업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결정 및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특히, OOO(소비재시험 주관), OOO(제품 인증 주관), OOO(해외고객관리 및 해외수출시험 주관), OOO부(정부 대상 연구개발 주관)는 각 분야별 제품의 품질 시험인증 서비스를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각 분야별 제품들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은 OOO가 수행하여 그 결과는 다시 의뢰한 각 사업본부로 전달하여 시험, 검사, 인증,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서비스가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제공되는 형태로 이러한 과정 역시 시험, 검사 등의 용역이 목적사업인 청구법인의 사업영역에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직결되어 매출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러한 활동은 조사,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으로 본점의 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쟁점 사업본부가 상호 유기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전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이 건 건축물은 원고의 임원실, 각 사업본부의 소속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위치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행위 및 의사결정, 연구 및 실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실제로 청구법인 본점의 사업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이 본점이 맞는지 여부는 쟁점조차 아니었으며, 처분청 및 재판부 또한 각 사업본부별 기능 및 역할에 따른 본점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세 차례의 경정청구, 두 차례의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2심을 진행하는 동안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결국,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시험, 검사, 인증,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쟁점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종합 시험인증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은 의뢰검사 및 시험수입이 주된 수입원인 청구법인 목적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핵심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관리 및 실행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쟁점사업본부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은 1969.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종전본점)를 주사무소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제품, 물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 등의 조사·연구·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다가 2018.11.2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2015.12.3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AAA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및 2016.6.30. 같은 동 OOO 토지를 각 OOO원 및 OOO원에 매매(분양)로 취득한 후, 2016.2.23. 및 2016.8.26.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부칙 제25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같은 날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2018.11.2. 이 건 제①건축물을, 2019.2.28. 이 건 제②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1.2. 및 2019.4.25.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19.1.2. 이 건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에서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중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 등에 불복하여 심판결정을 받은 것과 서울고등법원 2022.6.7. 선고 2021누60825 판결의 쟁점은 대도시 내 본점의 이전인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로, 이 건 심판청구와는 그 쟁점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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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하나로 청구법인은 주로 섬유· 패션,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모빌리티 등 산업분야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시험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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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 등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업태’는 기술서비스업이고, ‘종목’은 시험, 검사, 연구 용역, ‘주업종코드’는 742201(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이며, ‘2019년 사업보고서’ 중 사업추진실적(수입)을 보면 OOO원으로 이 중 의뢰검사 및 시험수입이 82.2%(OOO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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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분청 등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당시(2018.11.23.) 청구법인의 조직현황(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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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분청이 제출한 2019.5.27.부터 2019.5.31.까지 ‘2019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에 따른 이 건 건축물①의 현장 확인결과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서 이 건 건축물① 입주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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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위치한 섬유소비재사업팀, 분석화학시험팀, 융합소재부품팀 등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하기 전에는 종전본점과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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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이외의 전국 사업장 현황 및 그 업무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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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본부장들이 청구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하며 본점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전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이 건 건축물은 원고의 임원실, 각 사업본부의 소속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위치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행위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았던 점(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제품시험”이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9. “공장심사”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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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