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2 이 건 무허가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1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장애사유를 해소 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2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7.30. 충청남도 천안시 OOO 토지 5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경감받았다.<이 건 토지 감면세액 세부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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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5년도 지방세 합동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24.7.30.)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5.11.14.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인근 도로(충청남도 천안시 OOO) 사이에 처분청의 공유재산(같은 OOO, 이하 “쟁점시유지”라 한다)이 있어 건축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시유지를 매각해주거나 그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각 또는 지목변경을 해주지 아니하였다.2021년경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축비는 평당 OOO원이었으나 현재는 평당 OOO원으로 인상되었고, 교회 설계비 또한 OOO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등 처분청의 안일한 행정이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할 수 있다.청구법인은 2025년 10월경 처분청을 다시 찾아가 쟁점시유지에 대한 매각 또는 지목 변경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신청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야 쟁점시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해 주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처분청의 안일한 행정처리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이 처음부터 신속히 해당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면 교회 건축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위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건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일한 행정처리 때문에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같은 뜻임)이다.그러나, 청구인이 2020.11.26. 이 건 토지의 공동명의자 AAA(이하 “이 건 공동명의자”라 한다)과 함께 이 건 토지의 매도인 BBB(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대지(5㎡)인 쟁점시유지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이라는 내용과 ‘이 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수인한다(공부상 면적으로 양측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법인 역시 그와 같은 장애사유를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쟁점시유지는 처분청의 공유대장 상 행정재산이자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고, 그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한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23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유지의 진출입로 확보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며,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사유는 이 건 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조심 2023지5571, 2024.6.11., 같은 뜻임).(2) 청구법인은 이 건 무허가건축물을 종교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같은 뜻임)이나, 그 사용이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두58928 선고 2016.3.10. 판결, 같은 뜻임).또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 건 토지는 「건축법」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건설부고시 제1968-481호(1968.8.13.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해당한다.따라서, 건축물 건축 시 건축허가 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무허가건축물은 1980년대 초반에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여 용도변경 등의 행정적 절차 없이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무허가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이 2021.2.24.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고, 대표자는 CCC이며,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20.11.26. 이 건 공동명의자와 함께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가액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와 도로 사이에 5㎡ 대지인 쟁점시유지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이라는 내용과 ‘이 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수인한다(공부상 면적으로 양측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그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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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21.4.3. 이 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계획안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이 건 토지 신축공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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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21.7.30.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이하 “이 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청구법인은 2023.8.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시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8.7.∼2027.12.31. 기간 동안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 허가’를 아래와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쟁점시유지에 대한 사용 및 수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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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건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로, 건설부고시 OOO 이후 현재까지 주거지역(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1980년 초반(1980∼1983)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건 무허가건축물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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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은 2025.7.31.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처분청 현지출장결과(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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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기존 건축물 2개를 리모델링하였고, 이 건 무허가건축물을 종교시설인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무허가건축물(같은 OOO)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 건 무허가건축물 등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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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이음 상 이 건 토지 및 쟁점시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쟁점시유지의 지목은 2025.11.6.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토지는 쟁점시유지를 거쳐야만 진입이 가능한 맹지인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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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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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의 이 건 무허가건축물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며, 교회 연명부와 예배 사진 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같은 뜻임)인바,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 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본토지와 도로 사이에 5㎡ 대지(천안시 소유)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을 적시하여 ‘이 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수인한다(공부상 면적으로 양측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점,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이미 쟁점시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며,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3지5571, 2024.6.11., 같은 뜻임).(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하도록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상의 이 건 무허가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 건 토지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다수 참조)이나, 그 사용이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이 건 토지는 「건축법」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건설부고시 제1968-481호(1968.8.13.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이 건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여 용도변경 등의 행정적 절차 없이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무허가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용은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5두58928 선고 2016.3.10. 판결, 같은 뜻임),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가. 읍ㆍ면지역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차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이상의 것2. 연면적이 500평방미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3. 연면적이 200평방미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4. 기타 도시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2. 공공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3. 기업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4. 보존용재산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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