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취득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추징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4.2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4.27.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감면(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인 2025.3.28. AAA(이하 “이 건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6.1.9. 청구인에게 앞서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6.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각은 단순 중도매각이 아닌 임대사업의 실질적 승계에 해당하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 이 건 매수인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청구인은 위 거래 이전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지위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이 건 매수인 역시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 임대사업을 승계하였고, 기존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임대보증금의 보증 역시 유지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의 연속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다.(나)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에도 임대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대의무기간 중 단순 처분 사례와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단순 처분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위 매각 거래의 실질적 경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양도신고 절차를 전제로 한 제도 구조를 두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각 역시 해당 제도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안내 및 제도 운영 구조를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다.(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 이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양도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해당 안내에 따라 포괄승계 문구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도신고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관할 행정기관 회신문에 의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절차는 양도사유를 신고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 곤란 여부 등에 대한 별도 심사 구조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이러한 제도 운영 구조상 일반 납세자가 포괄양수도 방식의 임대사업 승계 거래가 취득세 감면 유지와 충돌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기는 매우 어렵다.청구인 역시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 신고 수리 절차 및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취득세 추징 문제를 인식하게 된바,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임대사업 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경제적 위기 상황 속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가) 청구인은 코로나 19 이후 사업 매출 감소, 금융부채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세금 및 건강보험 체납 등 자금 압박 상황에 처해 있었다.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으로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었고, 임차인으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조기 퇴거 의사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신규 임차인 확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포괄양수도 방식의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실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전세보증금 반환, 금융채무 상환, 세금 및 운영비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단순한 세금 회피 목적의 중도매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위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위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은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제1호),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제2호),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제3호)를 임대의무기간 내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입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상담을 거쳐 적법성을 확인받았기에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진정민원 회신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단양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매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신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분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또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전세자금 반환, 체납 세금 납부, 거래처 대금 지급 및 금융채무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여 남은 잔액도 없기에, 이를 투기적 부동산 투자나 조세 회피를 위한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나 그 매각으로 인한 차익의 유무 여부 및 경제적 상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취득세 추징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2.12.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22.3.29. 쟁점부동산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하여 임대목적물에 추가하였으며,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10년)이 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3.28. 이 건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2025.2.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건 매수인 명의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부기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25.3.1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 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양도 가부에 대한 검토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표1>의 민원회신 내역을 제출하였다.<표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민원회신 내역

○

○

○(마)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OOO은행, OOO은행 및 OOO은행이 발급한 부채증명서(2026년 5월 기준 대출잔액 합계 OOO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2024.11.12. 임대차계약의 만기 전 해지를 요청하는 문자 발송내역 등을 제출하였다.(바) 청구인에게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본문 및 각 호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위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위 법 제 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은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제1호),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제2호),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제3호)를 임대의무기간 내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입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2022.3.29.부터 10년) 중인 2025.3.28. 이 건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한 점,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민원 회신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위 민원 회신은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양도 신고를 마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일 뿐, 과세관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 한 회신에 해당하지 않고,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행위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없는 것인 점(조심 2023지214, 2023.11.23., 같은 뜻임),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본문 및 각 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그 밖에 청구인에게 위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 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2)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부 칙>제4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 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 제2항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3. 법률 제20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4.4.30. 대통령령 제3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및 제5호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나.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31조의3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