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4.5.14. 탈세제보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위 제보서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해당 제보내용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탈세제보처리 결과통지를 2025.11.27. 청구인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서식 3]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조심 2015중1914, 2015.6.5., 조심 2016구2543, 2016.9.22.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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