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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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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서의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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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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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해제의 대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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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지 되는 경우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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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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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양도증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 이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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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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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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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수인이 파산선고 전까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대항가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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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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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도 후 양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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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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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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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양도통지로 각 양수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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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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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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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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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의미 및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시기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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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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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 면책되는지 여부, 이때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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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이의유보없는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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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승낙대상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양도승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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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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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전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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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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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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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된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되는지 여부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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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장래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당해 채권의 특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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