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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자 소유의 집행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에 속하고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압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권자로서 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결과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구지법 2004. 4. 30.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파산선고가 폐지되지 않는 한 乙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하실 수 없으므로 그 양수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甲이 귀하에게 양도한 채권을 파산관재인이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법률 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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