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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1조, 482조). 한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5조), 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그 직접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2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위 규정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급여수급자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면, 그것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따라서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구 자배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던 것이어서 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따라서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구 자배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