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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는 최초 甲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도, 귀하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丙이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丙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그렇다면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는 양수인 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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