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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승낙서에는 양도된 채권의 표시나 금액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면 채권양도승낙에는 승낙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무효의 승낙이며 채권양수인은 무효인 승낙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참조). 곧, 채권양도인에 대해 복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귀하는 어떤 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고 직접 丙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채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승낙한 것이므로 이를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낙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丙은 실제 甲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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