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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특히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6. 7. 14. 2015다46119). 이 사건의 경우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은 병에게 이전하고 갑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동일한 채권을 정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정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후 갑과 병 사이의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채권이 다시 갑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정과의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정은 을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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