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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은 당해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채무자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이 제3자에게 표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근거가 있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인식의 전제가 되는 통지 또는 승낙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도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양도증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80815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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