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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을 신청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 파산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된 가압류, 압류 등에 대하여 면책결정 확정후 위 압류 등의 효력 문의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신청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의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본래의 채권자에게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예정인데, 파산채권 중 일부에 제 친한 친구가 보증을 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면책을 받으면 제 친구도 보증채무가 면책이 되는 것인지, 만약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제 친구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저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경우 저는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제 채무의 보증인인데 전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변제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채권에 대한 별도의 지급약정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결정 확정 후 가압류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파산신청인이 채권자들에게 확정증명원을 보내줘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1.면책 후 자동차나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가요?2.면책결정 후 재산을 취득해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도 면책대상에 포함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확정 후에도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결정을 받고 누락된 채무 때문에 다시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협의이혼 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고 두 자녀를 모두 데리고 나와, 친정의 도움으로 간신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만원 하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할인마트 판매원으로 매월 1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중·고등학생 두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재산으로는 위 보증금 1,000만원 이외에 매월 5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적금 600만원이 전 재산입니다. 제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처분하고 파산신청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생계에 필요한 재산들도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제재산제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기일에 참석하면 무엇을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단채권의 의미와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단채권 행사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채권자의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지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근무하던 乙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후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甲은 파산선고 전에 이미 乙에 대한 임금채권을 취득하였기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판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계속하여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지연손해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