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